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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안정적인 임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예요. 2025년 현재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임대 시 세제 혜택이 크게 늘어났답니다. 등록 절차는 온라인으로 간소화되어 더욱 편리해졌어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은 물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의무임대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의 의무사항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등록부터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드릴게요.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와 필요서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크게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두 단계로 진행돼요. 먼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후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2025년부터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훨씬 편리해졌어요.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이 기본이에요.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공동사업약정서와 다른 소유자의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증명서도 준비해야 해요. 서류 준비가 복잡해 보이지만, 대부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등록 시 주택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달라져요. 아파트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 및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면적 제한이 없지만,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면 등록이 제한될 수 있어요. 지역별로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정부24, 주민센터 |
부동산 서류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 인터넷등기소, 정부24 |
임대 관련 | 임대차계약서, 보증보험증권 | 직접작성, 보증기관 |
등록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2만원에서 5만원 사이예요.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는 지자체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등록증 발급까지는 보통 7일에서 14일 정도 소요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더 걸릴 수 있어요. 급하신 경우 방문 신청을 하면 당일 처리도 가능합니다.
나의 경험상 온라인 신청이 훨씬 편리했어요. 서류를 스캔해서 업로드하고 수수료도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 시간이 많이 절약됐습니다. 다만 첫 등록 시에는 담당 공무원과 전화 상담을 통해 서류를 확인받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특히 공동소유 주택이나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하세요.
등록 완료 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받게 돼요. 이 두 가지 서류는 향후 세금 신고나 각종 혜택 신청 시 필요하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 후 30일 이내에 임대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임대료와 임대기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해요. 신고를 누락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 세금 혜택과 의무사항 완벽정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정말 많아요. 먼저 취득세가 최대 50%까지 감면되고, 재산세도 25%에서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과세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낮아지는 혜택이 있어요. 특히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최대 70%까지 적용됩니다.
임대소득세 계산 시에도 큰 혜택이 있어요. 연간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필요경비율도 6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임대주택 감가상각비와 대출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가 커요. 2025년부터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하는 경우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혜택만큼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많아요. 의무임대기간은 단기 4년, 장기 8년 또는 10년이며, 이 기간 동안 매매가 제한됩니다. 임대료 증액도 연 5% 이내로 제한되고,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야 해요. 또한 매년 임대현황을 신고해야 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비교표
세금 종류 | 일반 임대 | 등록 임대사업자 |
---|---|---|
취득세 | 기본세율 | 50% 감면 |
재산세 | 기본세율 | 25~75% 감면 |
양도세 | 중과세 적용 | 중과 배제, 장특공제 70% |
의무 위반 시 페널티도 상당해요.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매각하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모두 추징당하고,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하면 초과분은 무효가 되고, 과태료도 부과돼요. 임대현황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건강보험료 부과에서도 주의가 필요해요. 임대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자나 주부의 경우 이 부분을 꼭 고려해야 해요. 다만 장기임대의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금융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등록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고,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임대사업자 전용 대출상품을 제공합니다. LTV와 DTI 규제도 완화되어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어요. 2025년부터는 그린리모델링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에너지 효율 개선 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
📊 민간임대 vs 공공지원 임대 차이점
민간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는 혜택과 의무사항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민간임대는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지만, 연 5% 증액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초기 임대료부터 시세의 85~95% 수준으로 제한되지만, 그만큼 더 많은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공공지원민간임대로 등록하면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재산세도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는 완전히 면제되며, 양도소득세도 장기보유특별공제 70%에 추가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에서 호당 1억원까지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돼요. 이런 혜택 때문에 최근 공공지원민간임대 등록이 크게 늘고 있답니다.
입주자 선정 방식도 달라요. 민간임대는 임대인이 자유롭게 입주자를 선택할 수 있지만,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하고, 일정 비율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도 있어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가구만 입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제한이 오히려 안정적인 임차인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 임대유형별 특징 비교
구분 | 민간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 |
---|---|---|
임대료 | 자율 책정 | 시세 85~95% |
의무기간 | 4년/8년 | 8년/10년 |
세제혜택 | 기본 감면 | 최대 감면 |
매입임대와 건설임대의 차이도 알아두세요. 매입임대는 기존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등록이 간편하고 즉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건설임대는 직접 주택을 건설하거나 리모델링해서 임대하는 방식인데, 초기 투자비용은 크지만 더 많은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임대는 용적률 완화, 기부채납 면제 등 추가 인센티브가 있어요.
지역별로도 혜택이 달라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세제 혜택이 제한적이지만,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내 임대주택은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지자체별로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투자 지역을 선택할 때 이런 점들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공공지원민간임대가 세제 혜택은 크지만, 임대료 제한과 입주자 선정 제한 때문에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반면 일반 민간임대는 자율성은 높지만 세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죠. 본인의 투자 목적과 자금 여력, 관리 능력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면 공공지원민간임대를, 단기 수익 극대화를 원한다면 일반 민간임대를 추천해요! 📊
✅ 등록 요건과 주의사항 체크리스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기본 요건부터 확인해볼게요. 우선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등록 가능하지만,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으면 가능해요. 주택 소유 요건은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공동소유의 경우 지분이 50% 이상이거나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도 등록 가능하지만 부동산 취득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해요.
주택 유형별 세부 요건이 있어요.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고,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은 기준이 완화되어 100㎡ 이하까지 가능해요.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호수 계산 방식이 달라 주의가 필요해요.
등록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주택 수 계산이에요. 부부 합산으로 계산되며,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려면 등록 임대주택을 제외한 보유 주택이 1채 이하여야 해요. 또한 임대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상태로 임대하다가 나중에 등록하면 소급 적용이 안 되니 주의하세요.
⚠️ 등록 전 필수 확인사항
확인 항목 | 세부 내용 | 주의사항 |
---|---|---|
주택 요건 | 면적, 가격 기준 충족 | 지역별 기준 상이 |
대출 상황 | 전세대출, 주담대 확인 | 대출 규제 변경 가능 |
세금 체납 | 국세, 지방세 완납 | 체납 시 등록 불가 |
전세대출이 있는 주택도 주의가 필요해요. 임차인의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대출 회수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은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에 거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기존 임차인과 충분한 협의 후 등록하거나, 계약 만료 후 등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역별 조례도 꼭 확인하세요. 서울시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을 2.5%로 제한하는 조례가 있고, 경기도는 표준임대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일부 지자체는 임대사업자 등록 시 주차장 추가 확보 의무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주택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니, 해당 구역 지정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해요.
등록 취소 사유도 알아두세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임대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임대하지 않은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특히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임차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면 신고를 당할 수 있고, 심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한 임대사업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
📝 온라인 신청방법 단계별 가이드
온라인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릴게요. 먼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을 검색하거나, 서비스 메뉴에서 '부동산'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2025년부터는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져서 더욱 편리해졌답니다.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 유형을 선택해야 해요. 민간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단기임대, 장기임대 중에서 선택하고, 임대주택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소, 면적, 호수,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잘못 입력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모든 소유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서류 업로드는 PDF나 JPG 파일로 준비하세요. 파일 크기는 개당 10MB를 넘지 않도록 하고, 스캔 시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해야 해요.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서류가 많은 경우 ZIP 파일로 압축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 온라인 신청 프로세스
단계 | 내용 | 소요시간 |
---|---|---|
1단계 | 정부24 로그인 및 서비스 선택 | 5분 |
2단계 | 신청서 작성 및 정보 입력 | 15분 |
3단계 | 서류 업로드 및 수수료 결제 | 10분 |
수수료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모두 가능해요. 결제 완료 후 접수번호를 꼭 메모해두세요. 이 번호로 처리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고, 문의 시에도 필요합니다. 신청 완료 후 1~2일 내에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가 옵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심사가 완료되면 등록증 발급 안내를 받게 돼요. 온라인으로 전자 등록증을 받을 수도 있고, 실물 등록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 등록증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필요할 때마다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실물 등록증을 원하는 경우 추가 수수료 5천원이 발생하지만, 공식 문서로서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들을 알려드릴게요. 임대료를 월세로만 입력하고 보증금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환산 임대료로 신고해야 해요. 또한 관리비를 임대료에 포함시키면 안 되고, 별도로 구분해서 입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 후 3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해야 하니 잊지 마세요! 📝
🔧 등록 후 관리와 신고 의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에는 정기적인 신고 의무가 있어요.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임대현황을 신고해야 하는데, 임대료 수입, 임차인 변동사항, 수선유지비 등을 상세히 보고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달력에 표시해두는 것이 좋아요. 특히 첫해에는 신고 항목이 많아서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에는 임차인 정보, 계약기간, 임대료, 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첨부해야 해요. 전입신고와는 별개이므로 따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중요한 의무예요.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을 신탁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수도권은 1억원, 지방은 5천만원이 기준이에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보증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증료는 연 0.2~0.5% 수준입니다.
📅 연간 관리 일정표
시기 | 신고/관리 사항 | 비고 |
---|---|---|
매년 4월 | 전년도 임대현황 신고 | 4월 30일 마감 |
매년 5월 |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31일 마감 |
수시 | 임차인 변경 신고 | 30일 이내 |
시설 관리 의무도 있어요. 임대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법정 수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일러, 수도, 전기 등 주요 시설의 고장은 즉시 수리해야 하고, 도배·장판은 일정 주기로 교체해야 해요. 관리 소홀로 임차인이 피해를 입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수입니다.
세무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해요. 임대수입에 대한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하고, 필요경비 증빙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월세는 통장으로 받아 입금 내역을 남기고,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해요. 수선비나 관리비 지출도 카드로 결제하거나 계산서를 받아두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등록 말소를 원할 때는 신중해야 해요. 의무임대기간이 끝나기 전에 말소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하고,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말소해야 한다면 사전에 세무사나 전문가와 상담해서 추징세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의무기간을 채운 후 말소하더라도 양도 시점을 고려해야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
❓ FAQ
Q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A1. 등록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2~5만원이에요. 온라인 신청 시 할인되는 경우도 있고, 서류 발급 비용은 별도로 1~2만원 정도 듭니다.
Q2. 1주택자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A2. 네, 가능해요!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임대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등록할 수 없어요.
Q3. 전세로만 임대해도 등록할 수 있나요?
A3. 물론이에요! 전세, 월세, 반전세 모두 가능하며, 임대 형태는 등록 후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4. 의무임대기간 중에 집을 팔 수 있나요?
A4. 매매는 가능하지만 새 소유자가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해야 해요. 승계하지 않으면 세제 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
Q5. 오피스텔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나요?
A5.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능해요!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습니다.
Q6. 등록 후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나요?
A6. 연 5% 이내로 제한돼요. 다만 지자체별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Q7. 빈집 상태로도 등록 유지가 가능한가요?
A7. 2년 이상 공실이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임차인을 구하는 노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정 기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Q8. 다가구주택은 호수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A8.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1호로 계산해요. 각 가구를 별도로 임대하더라도 1채의 임대주택으로 등록됩니다.
Q9.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등록 가능한가요?
A9. 네, 가능해요! 부부 중 한 명을 대표로 등록하거나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10. 재건축 예정 아파트도 등록할 수 있나요?
A10.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는 가능해요. 다만 재건축 진행 시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Q11. 상가주택의 주거 부분만 등록 가능한가요?
A11. 주거 부분이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가능해요. 등기부상 구분이 명확해야 하고 별도 출입구가 있어야 합니다.
Q12.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A12. 임대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Q13. 등록 임대주택에 본인이 거주할 수 있나요?
A13. 원칙적으로 안 돼요.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거주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Q14. 미성년 자녀 명의 주택도 등록 가능한가요?
A14.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으면 가능해요. 다만 세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고, 부모와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Q15. 등록 후 리모델링이 가능한가요?
A15. 가능해요! 다만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고, 공사 기간 중 임대료 감액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Q16. 외국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나요?
A16. 물론이에요! 국적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합법 체류자라면 누구나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Q17. 임대사업자 대출 한도는 얼마나 되나요?
A17. 주택도시기금은 호당 1억원, 시중은행은 LTV 70~80%까지 가능해요. 임대사업자는 일반 대출보다 한도가 높습니다.
Q18. 단기임대와 장기임대 변경이 가능한가요?
A18. 단기에서 장기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장기에서 단기로는 변경할 수 없어요. 신중히 선택하세요.
Q19. 임대보증금 보증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A19.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요. 연 0.2~0.5% 수준이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0. 등록 말소 후 재등록이 가능한가요?
A20.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어요. 의무기간 미충족으로 말소한 경우 5년간 재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21. 상속받은 주택도 즉시 등록해야 하나요?
A21. 상속 후 6개월 이내에 등록하면 돼요. 기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Q22. 법인 명의로도 등록할 수 있나요?
A22. 네, 가능해요!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한 법인이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3. 지방 주택도 서울에서 등록 가능한가요?
A23.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등록 가능해요. 온라인으로는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4. 등록 임대주택 양도 시 세금이 얼마나 되나요?
A24. 장기임대 10년 충족 시 양도세 70% 감면돼요. 일반 양도세율의 30%만 내면 되니 큰 혜택입니다.
Q25. 공실 시에도 세금 혜택을 받나요?
A25. 재산세, 종부세 감면은 계속 받아요. 다만 임대소득이 없으면 소득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Q26. 임차인이 계약 위반하면 어떻게 하나요?
A26.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등록 임대주택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Q27. 등록증을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27. 관할 지자체에 재발급 신청하면 돼요. 수수료 5천원 정도이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Q28. 전세금 반환 보증은 의무인가요?
A28. 보증금이 일정 금액 초과 시 의무예요. 수도권 1억원, 지방 5천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Q29. 임대사업자도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나요?
A29. 등록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요. 실거주 1주택과 등록 임대주택을 보유해도 1주택자 혜택을 받습니다.
Q30. 등록 취소 시 패널티가 있나요?
A30. 의무기간 미충족 시 세제 혜택 환수와 가산세가 있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하면 5년간 재등록도 제한됩니다.
📌 면책조항
본 정보는 2025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